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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무착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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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부분적 해제(1단계)일상이야기 2023. 1. 30. 20:39
이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설 연휴도 끝났으니 딱 적절한 시점이지요. 하지만 완전한 실내마스크 해제는 아니며,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적용되는지 제주도청 보도자료를 통해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시행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1단계인 상태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선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뿐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3종은 크게 1.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이나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