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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부분적 해제(1단계)
    일상이야기 2023. 1. 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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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설 연휴도 끝났으니 딱 적절한 시점이지요.

     

    하지만 완전한 실내마스크 해제는 아니며,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적용되는지 제주도청 보도자료를 통해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시행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1단계인 상태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선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뿐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3종은 크게 1.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이나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인이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 약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위의 시설 및 장소에서는 기존처럼 실내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차후 2단계 조정이 들어가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2단계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시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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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1월 30일부터 시작된 1단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속에서 주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 뉴스를 살펴보니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서는 벗어도 된다지만 객차 내에선 다시 착용을 해야 하니 벗었다 썼다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이미 착용하고 있는 게 익숙해서 계속 쓰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철이라서 보온을 위해 쓰는 분들도 있고,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착용하는 분들도 많지요.

     

    결과적으로 실내든, 거리에서든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번 조정을 무척 반긴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생활 스포츠인, 체육인이지요.

     

    헬스를 비롯하여 배드민턴, 탁구 등의 실내 운동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호흡 때문에 더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으니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벗고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역시 마스크에서 해방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 쓰기를 유지하고 있다네요.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내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시점도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처럼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고 인식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또한 교회의 경우 약 한 달간 예배와 소모임 등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유보하였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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