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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세율과 계산방법 및 자진납부 공제액
    금융 2015. 5. 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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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을 경우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보니 그만큼 증여세 세율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될 텐데요,

    한번 증여세 계산방법과 함께 증여세를 자진납부 할 때 공제되는 부분까지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 증여세 납부기한을 늘리고 싶다면 월 초에 증여를 받는 것이 낫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증여세 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겠지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많이 회피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 밖에 비과세 관련한 부분도 잘 활용한다면

    역시 절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이 더해지며,

    여기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등에 따라

    최소 5백만우너에서 최대 6억원까지의 공제액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 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천만원, 5천만원 공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증여세 세율인데요,

    과세표준이 1억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이면 20%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져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졌을 때 9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직계비속 공제약으로 3천만원을 제하여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억원 이하이니 10%가 부과되어

    산출 세액은 6백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세 자진납부를 기간 내에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로 10%를 공제해 주니

    6십만원을 공제 받아

    최종적인 증여세 납부세액은 5백4십만원이 되겠네요.

     

    물론 경우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 알아보는 게 좋겠지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관련 내용도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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