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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금대출, 귀촌자금지원에 대해금융 2015. 6. 1. 17:30반응형
은퇴를 한 뒤에 다시 창업을 해서 도시에서 치열한 삶을 살기 보다
차라리 삶의 여유가 있는 시골 농촌으로 내려가려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귀농자금대출, 귀촌자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직접 종사하면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촌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며,
농촌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은 최대 5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창업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상당히 요긴한 정책입니다.
게다가 귀농자금대출은 100% 금융자금이며,
대출 기간도 5년 거치에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초기 대출금 부담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지요.
이자의 경우 농촌창업은 2%, 주택구입은 2.7%이며,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귀촌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귀농자금대출 신청 자격으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농촌지역 거주하고 있거나 이주 예정인 자,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자입니다.
물론 농과계 학교 출신자 영농 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 같은 경력도 인정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귀농자금대출 절차는 위와 같으며,
일단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촌자금지원 이외에
현장실습지원,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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